◆ 논문 원고의 투고 단계 및 접수 요건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금융정보연구』(학술지)에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투고 사이트(http://submission.fisk.or.kr)에 원고를 투고하십시오.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논문 원고의 투고, 심사, 재심사, 수정본 및 답변서 제출, 편집위원회 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집위원회로 전자메일(rfis.fisk@gmail.com)을 통해 연락하십시오. 투고 된 논문은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접수가 되고, 심사자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1. 저자, 공저자 전원 금융정보학회 온라인 회원 가입 (무료 가입) ⇒ http://fisk.or.kr/member/write.asp 2. 저자 또는 공저자 중 1인 이상은 연회비(연 5만원) 또는 평생회비(30만원 1회)를 납부 ⇒ http://fisk.or.kr/html/sub05_01.asp 3. 평생회비를 납부한 종신회원은 영원히 투고 시 회비 납부가 불필요하며, 종신회원이 포함된 공저 원고의 투고 시에도 영원히 회비 납부가 불필요합니다. 4. 연회비 납부한 회원은 투고 시점을 기준(게재 시점 아님)으로 당해 연도 투고 및 접수에 제한이 없으나,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연회비 납부 또는 평생회비 납부해야 투고된 논문이 접수됩니다. 다만, 동일 연구팀 또는 동일 저자가 포함된 서로 다른 연구팀이 한 해에 2회 이상 투고할 경우, 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 또는 편집국에 연락하여 협의하십시오. 별도로 투고료, 게재료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간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우수 논문에 소정의 연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게재가 확정되어 투고시스템에 업로드 할 최종본 작성시 아래 링크의 편집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주십시오. [편집 원칙] |
◆ 한국금융정보학회 회비 납부 |
회비 납부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 이메일로 연락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학회의 귀중한 운영재원이 됩니다. 회비는 홈페이지의 [회원마당] >> [가입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아래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고, 사무국으로 회비 납부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회원 가입(무료)을 해주십시오. 사무국 전자메일: fisk.or.kr@gmail.com ㆍ 개인회원 연회비: 50,000원 ㆍ 개인회원 평생회비: 300,000원 (연회비 면제) ㆍ 기관회원 연회비: 3,000,000원 이상 신한은행, 100-026-673730 (예금주: (사)금융정보학회) |
『금융정보연구』 심사규정 |
제정 2011년 12월 22일 개정 2021년 5월 1일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금융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금융정보연구』 투고논문의 게재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논문투고자의 자격과 의무) | ||||||||||||||
① 논문투고자는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한하며, 후자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투고논문 중 다른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로 발간되거나 발간예정인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타 학술지에서 심사 진행 중인 논문도 제외한다. ③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한국학술재단의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④ 상기 ②, ③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해서는 본 학회지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하여 벌칙을 부과하며, 이는 사후에 적발되어도 소급적용한다. ⑤ 논문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⑥ 투고 논문의 주제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간행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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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사일정) | ||||||||||||||
금융정보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및 심사자는 다음의 심사일정을 준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논문 접수 (D일) ② 논문 심사의뢰 (D+7일 이내) ③ 논문 심사 보고 (D+35일 이내) ④ 논문 심사결과 통보 (D+4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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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절차) | ||||||||||||||
① 논문 심사의뢰 |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분야를 결정한 후,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편집위원에게 2인 이상의 심사자의 추천을 요청한다. | ||||||||||||||
2. 편집위원장은 전담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2인의 심사자를 결정한다. | ||||||||||||||
3. 전담 편집위원은 심사자에게 연락하여 논문심사에 대한 승낙을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이 서면으로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뢰시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 ||||||||||||||
1) 심사자는 투고자를 인지하지 못해야 한다. | ||||||||||||||
2) 심사자는 심사등급(A, B, C, D)의 의미와 심사등급에 따른 심사결과 확정방식을 인지해야 한다. | ||||||||||||||
4.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의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게재불가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료는 논문 투고자에게 반환한다. | ||||||||||||||
② 논문 심사 | ||||||||||||||
1. 심사자는 논문 심사의뢰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
2. 심사자가 논문 심사의뢰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할 수 있다. | ||||||||||||||
3. 논문심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논문심사 등급 | ||||||||||||||
A: 무수정 게재 | ||||||||||||||
B: 수정후 게재 | ||||||||||||||
C: 수정후 재심사 | ||||||||||||||
D: 게재불가 | ||||||||||||||
2) 심사평 및 수정요구 사항 | ||||||||||||||
③ 논문 심사결과 확정 | ||||||||||||||
1. 편집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
2.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2명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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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다. | ||||||||||||||
④ 기타 | ||||||||||||||
1. 재심사는 2회에 한한다. | ||||||||||||||
2.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편집부위원장과 1명의 선임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한 경우, 2명의 선임 편집위원이 공동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 선임 여부는 임명일자, 나이 순으로 판단한다. | ||||||||||||||
3. 논문의 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 ||||||||||||||
4. 논문의 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에게 모든 심사보고서와 저자 답변서를 송부한다. | ||||||||||||||
제5조 (심사규정의 개정) | ||||||||||||||
본 규정은 금융정보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개정된다. | ||||||||||||||
부 칙(2021. 5. 1) | ||||||||||||||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금융정보연구』 연구윤리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금융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금융정보연구』 의 건전한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판정 및 조치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에그 목적이 있다. | ||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금융정보연구』 의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 ||
①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이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연구자가 공개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연구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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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부정행위) | ||
①연구부정행위는 『금융정보연구』 에 게재하기 위해 투고한 논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 ||
1.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는 경우 | ||
2.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한 경우 | ||
3.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한 경우 | ||
4.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 ||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 | ||
제5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
①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와 관련된 업무를 선입견 없이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 ||
②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선입견 없이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
③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 ||
①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②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한 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
④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⑥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
부 칙(2011. 12. 22) | ||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금융정보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2011년 12월 22일 개정 2021년 5월 1일 |
제1조(금융정보연구 간행목적) |
『금융정보연구』 는 신용정보, 신용평가를 포함하는 금융정보의 생산, 공유, 이용과 관련된 분야를 포함하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법제도적, 정책적 연구논문 게재를 통해 금융정보와 금융에 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고 금융정보과 금융의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학문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인의 편집부위원장, 그리고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금융정보에 대한 학식과 양식을 겸비한 회원가운데 학회장이 선임한다. ③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되 편집위원의 경우 금융정보의 각 연구분야에서 균형있게 선정되도록 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제3조 (편집위원회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에 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편집방침, 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하고 논문심사 결과에 근거해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논문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 게재여부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회의를 주관하며 논문 게재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④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의 전공을 고려하여 담당편집위원을 지정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 담당편집위원으로 지정되면 총 2인의 심사자를 지정하되, 2인 중 1인은 해당 편집위원이 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 운영 예산은 한국금융정보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 단위로 집행한다. |
제4조 (편집회의) |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집 발간 전 게재논문 확정을 위한 정기회의와 기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한다. ③ 편집회의는 필요 시 전자메일을 이용한 서면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편집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5조 (편집방침) |
① 『금융정보연구』는 2월말일, 6월말일, 10월말일 연 3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금융정보학회 이사회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 및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한국금융정보학회가 소유한다. 다만, 논문 저자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논문의 수정 허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저자가 수정 요청을 받은 논문에 대해 1년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논문게재순서는 가급적 게재 확정일자 순서로 하고 논문에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을 기재하도록 한다. |
제6조 (기타사항) |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부 칙(2021. 5. 1) |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