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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연구』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
2016년 9월
2022년 12월
Ⅰ. 논문 원고 및 투고 준비
1. 논문을 『금융정보연구』 (이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본 금융정보학회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온라인 회원 가입 후 ‘금융정보연구’ >> ‘논문투고’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투고를 한다. 학술지 게재에 관한 모든 절차(투고, 편집위 검토, 심사, 결정 등)는 원칙적으로 논문 투고 시스템(http://submission.fisk.or.kr)을 통해 이루어진다.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 등은 없다. 다만, 정식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는 ‘회원마당’ 페이지 및 본 규정의 ‘IV. 금융정보학회 회비 납부’를 참조하라.

2. 투고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를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문 논문은 아래아 한글(버젼 2007 이상)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확장자가 .hwp여야 하고, 영문 논문은 MS Office Word(버젼 2003 이상)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하여 확장자가 .doc 또는 .docx여야 한다. 기타 워드프로세서나 Tex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PDF 파일로 제출한 경우, 아래아 한글이나 MS Office Word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PDF 파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이 반려되고 접수가 지연된다.
 
Ⅱ. 논문 원고 작성
1. 국문 논문은 제목, 저자, 국문초록(400자 내외), 국문핵심주제어(7개 이하, 필요에 따라 영문을 ( )와 함께 병기), JEL 분류, 본문,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 영문 제목, 저자의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핵심주제어, JEL 분류로 구성되어야 하며, 영문 논문은 제목, 저자, 영문초록, 영문핵심주제어(7개 이하), JEL 분류, 본문,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 국문 제목, 저자의 국문 성명, 국문초록, 국문 핵심주제어, JEL 분류로 구성되어야 한다. 논문의 제목은 다른 부분에 비해 눈에 띄게 크며 굵은 서체로 작성해야 한다.

2. 투고 논문의 쪽번호는 논문의 제목이 있는 첫쪽을 1쪽으로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모든 쪽에 부여되어야 한다. 쪽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3. 논문 원고의 길이는 A4용지 20~30매 정도로 한다.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는 국문 원고의 경우 편집 용지 설정은 다음과 같다. 위쪽: 20mm, 머리말: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제본: 0mm, 꼬리말: 15mm, 아래쪽: 15mm. 줄간격은 160%, 서체크기는 11포인트로 한다. MS Word를 사용하는 영문 원고의 경우 편집 용지 설정은 다음과 같다. 위쪽 여백: 3cm, 아래쪽 여백: 3cm, 왼쪽 여백: 3cm, 오른쪽 여백: 3cm, 제본용 여백: 0cm. 줄간격은 1.5줄, 서체크기는 11포인트를 사용한다.

4. 국문 논문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해외 문헌 및 외국인 인명은 원어의 표기에 따른다. 외국어는 최대한 번역하여 국문 번역어를 사용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원어를 ( ) 안에 병기하여 나타내며(논문의 본문에서 장, 절, 목 제목을 제외한 부분에서 최초로 등장할 때 한번만 사용), 영어 표기의 경우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시작한다. 외래어는 표준적인 외래어의 국문 표기 방식에 따른다.

5. 논문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지만, 학술지 발간을 위한 인쇄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인쇄 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논문 작성은 이하 원칙만 준수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논문에 적절하게 저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1) 국문 논문은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전체적으로 "휴먼명조" 또는 "신명조"를 사용해야 하며, 양측 정렬해야 한다.

(2) 영문 논문은 MS Word 워드프로세서에서 전체적으로 Times New Roman 또는 Book Antiqua를 사용해야 하며, 좌측 정렬해야 한다.

(3) 節(chapter), 項(section), 目(subsection)은 각각 "Ⅰ, Ⅱ, Ⅲ, …", "1, 2, 3, …", "(1), (2), (3), …"의 순으로 일련번호가 매겨지며, 번호 이후 한 칸 띄우고 해당 제목을 표기한다. 모든 장, 절, 목 번호와 해당 제목은 굵은 서체를 사용하며 간결해야 한다.

(4) 數式은 독자의 혼동이 없도록 최대한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수식 번호는 (1), (2), (3), ... 등으로 표기하여 우측의 적당한 위치에 우측 정렬되어야 한다.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용시 수식은 한글 수식편집기(Ctrl+NM)을 사용해야 하며, MS Office Word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시 수식은 MS Equation 3.0(개체 삽입에서 선택)을 사용해야 한다. 일련번호가 표시되는 수식을 일반 서체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5) 국문 논문의 경우, 논문에 삽입되는 표와 그림은 각각 [표 1], [표 2], [표 3], ..., [그림 1], [그림 2], [그림 3], ...과 같이 일련번호에 따라 표시하고, 제목과 설명을 첨부한다. 제목은 일련번호와 동일한 줄에 번호 표시로부터 한 칸 띄우고 시작하며, 설명은 그 다음 줄부터 기술되어야 한다. 표와 그림의 일련번호 표시 및 제목은 굵은 서체로 표시해야 하고 중앙 정렬하며, 자간 조정을 통해 한 줄에 일련번호와 제목이 기술될 것을 권장한다. 표와 그림의 설명은 제목과 표 및 그림 사이에 제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고도 해당 표와 그림 자체적으로 그 내용이 충분히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자료 출처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삽입되어야 하며, 논문의 본문에는 삽입 표시만 하고 표와 그림을 논문의 가장 후반부로 몰아서 위치시키지 않는다.

(6) 영문 논문의 경우, 논문에 삽입되는 표와 그림은 각각 Table 1., Table 2., Table 3., ..., Figure 1., Figure 2., Figure 3., ...과 같이 일련번호에 따라 표시하고, 제목과 설명을 첨부한다. 제목 표기시 대문자는 첫 낱말의 첫 글자와 전치사・관사를 제외한 단어의 첫 글자에 한한다. 기타 제목과 설명의 표기 방식은 상기 (5)의 국문 논문과 동일하다.

(7) 각주(footnote)는 본문 이전 부분의 각주(저자 소속 표시 등)와는 별개로 일련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문장이 끝날 때 각주 표시가 되고, 해당 쪽(page)의 하단에 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미주 표시는 아니된다.) 문장의 중간에 각주가 삽입되서는 아니되며, 문장이 끝나서 마침표나 물음표를 표기하고, 띄우지 않고 각주의 일련번호 표기가 되어야 한다. 한 문장이 끝나고 2개 이상의 각주가 삽입될 수 있으나, 권장하지 않는다.

(8)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되는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인 저자 국문 논문의 경우: 홍길동(1999) (저자 성명과 괄호는 붙여야 한다.)
나. 2인 저자 국문 논문의 경우: 변진호․조성순(2011) (저자 성명과 괄호는 붙여야 한다.)
다. 3인 이상 저자 국문 논문으로 처음 언급한 경우: 빈기범․정무권․윤정선(2011) (저자 성명과 괄호는 붙여야 한다.)
라. 3인 이상 저자 국문 논문으로 두 번째 이후로 언급하는 경우: 빈기범 외(2011) (이름과 '외'는 한 칸 띄워야 하며, 외와 괄호는 붙여야 한다.)
마. 1인 저자 영문 논문의 경우: Shleifer (1994) (저자 성명과 괄호는 띄워야 한다.) 한편, 소유격이 필요한 경우 Shleifer's (1994) 로 표시한다.
바. 2인 저자 영문 논문의 경우: Shleifer and Vishny (1995) (마지막 표기 저자 성명과 괄호는 띄어야 한다.) 한편, 소유격이 필요한 경우 Shleifer and Vishny's (1994) 로 표시한다.
사. 3인 이장 저자 영문 논문으로 처음 언급한 경우: LaPorta, Shleifer and Vishny (2001) (and 앞에 , 붙이지 않으며, 마지막 저자와 괄호는 띄워야 한다.) 한편, 소유격이 필요한 경우 LaPorta, Shleifer and Vishny's (2001) 로 표시한다.
아. 3인 이장 저자 영문 논문으로 두 번째 이후로 언급하는 경우: LaPorta et al. (2001) (et al.에서 et al은 이탤릭체로 표시해야 하며, al. 과 괄호는 띄워야 한다.) 한편, 소유격이 필요한 경우 LaPorta et al.'s (2001) 로 표시한다.
자. 국내 기관이 저자인 문헌: 한국은행(2002), 금융투자협회(2001), 기획재정부(2010) 등으로 표시한다. 만일 2개 이상의 기관인 경우 상기 국문 논문 인용 방식과 동일하다.
차. 국내 기관의 보도자료인 경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7.12.) (보도자료라고 표시하고, 날짜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카. 국내 언론의 기사인 경우: 매일경제 기사(2010.8.19.), 조선일보 기사(1999.3.2.) (언론사 약자를 사용하지 않으며(예: 매경, 한경 등), 기사라 표기하고 날짜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단, MBC, KBS, SBS 등 잘 알려진 공중파 방송사는 이러한 약자를 사용할 수 있다.)
타. 해외 기관이 저자인 문헌: IMF, MSCI, S&P, ADB 등 경제, 금융 전공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관의 약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IMF (2011) 과 같이 표시한다. 만일 2개 이상의 해외 기관이 저자인 경우 상기 영문 논문 표기 방식과 동일하다.
파. 해외 기관의 보도자료인 경우: MSCI Press Release (2007.8.9.) 로 표기한다.
하. 해외 언론의 기사인 경우: Financial Times (2011.7.8.), Wall Street Journal (1999.9.1.)과 같이 표시하며, 해외 언론사의 경우 FT, WSJ 등의 약자는 권장하지 않는다.
거. 본문과 각주에서 참고문헌 인용이 괄호 안에 있어야 하는 경우: (빈기범, 2010), (홍길동, 1999; 변진호․조성순, 2005; 이순호 외, 2009) 등으로 표기하며, 영문 논문도 마찬가지. 단, 괄호 안에 참고문헌 인용외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 (빈기범(2010) 참조), (홍길동(1999), 변진호․조성순(2005) 및 이순호 외(2009)를 참조)와 같이 표시

(9)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의 자세한 정보는 논문의 본문 다음의 위치에 <참고문헌> (굵은 서체 사용, 장 제목과 대등한 서체 사용)이라 표시하고, 그 이후로 각 참고문헌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본문이나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참고문헌>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문헌, 기타 서양문헌의 순서로 배열하고, 한국문헌은 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 그리고 영문은 ABC순 등으로 정리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따옴표 " ", 겹꺽쇠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영문 및 서양 문헌으로서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각 문헌의 구체적 표시는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라.

예시 1.
김준한 ‧ 윤병학, 2008, 뉴케인지안 모형에서의 통화의 역할과 예측력 검정, 금융연구, 제22권 제1호, 53-79.
(1명 이상 저자의 국문논문에서 저자 이름 사이에 가운데 점 ․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정기간행물은 문헌명, 권, 호까지 표시하며 문헌명과 권 표시의 중간에 ,를 사용한다. 간행물 발행 기관은 표시하지 않는다.)

예시 2.
김준한 ‧ 윤병학, 2008, 뉴케인지안 모형에서의 통화의 역할과 예측력 검정, 금융연구, 제22권 제1호, 53-79.
__________, 2010, 케인지안 모형의 경기침체에 대한 통화의 역할에 대한 함의, 한국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78-97.

(동일 저자의 문헌이 연속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첫 문헌에만 저자명을 기입하고, 나머지는 저자명에서 _____ 로 대체한다.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문헌이 연속적으로 표시될 때, 2003a, 2003b와 같이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언급하는 본문과 각주에서도 이 표시를 이용해야 한다. (예: 김준한(2003a), 김준한(2003a, 2003b))

예시 3.
後藤信一, 1986, 日本登期金融市場發展史, 日本經濟評論社, 1986.
(일본 단행본 문헌의 예)

예시 4.
Case, Karl E. and Robert J. Shiller, 1989,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for Single-Family H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79, 125-37.

(Volume까지만 표시하며, 정기간행물명과 Volume 표시 사이에 ,를 사용하지 않는다. 간행물 발간 기관은 표시하지 않는다. 저자가 1명인 경우, last name, fisrt name middle name의 순서로 표시하되, first name 및 middle name는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first name 및 middle name를 모두 약자로 표시하는 경우 그 사이는 띄우지 않는다. (예: Shiller, R.J.)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저자만 last name이 앞으로 가는 방식을 취하며, 2번째 이후 저자는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으로 표시한다. 이 때도 first name 및 middle name는 약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first name 및 middle name를 모두 약자로 표시하는 경우 그 사이는 띄우지 않는다. (예: R.J. Shiller) 페이지 표시는 이 예시와 같이 125-37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125-137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단, 125-237을 125-37로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예시 5.
Han, Bing, Francis A. Longstaff, and Craig Merrill, 2007, The U.S. Treasury Buyback Auctions: The Cost of Retiring Illiquid Bonds, Journal of Finance 62, 2673-93.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저자명 앞에 , and 가 표시된다.)

예시 6.
Sargent, Thomas, 1984, Macroeconomic Theory, Academic Press.
(영문 및 서양어 단행본은 발행 기관을 표시한다.)

예시 7.
금융감독원, 2008, 주식 대차거래 및 공매도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보도자료, (7.10.)
(기관이 저자인 경우의 예, 날짜는 괄호 안으로)

예시 8.
매일경제, 2008, 달러 빼가는 외국인 공매도, (9.18.)
(신문 기사의 예, 날짜는 괄호 안으로)

예시 9.
MSCI Barra, 2008, Classification of Markets in the MSCI Equity Indices, (Jan. 8)

예시 10.
Abreu, D. and M. Brunnermeier, 2002, Synchronization Risk and Delayed Arbitrag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6, 341-60.
_______________, 2003, Bubbles and Crashes, Econometrica 71, 173-204.
(동일 저자의 문헌이 연속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예시 11.
Abreu, D. and M. Brunnermeier, 2002a, Synchronization Risk and Delayed Arbitrag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6, 341-60.
_______________, 2002b, Bubbles and Crashes, Econometrica 71, 173-204.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문헌이 연속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Ⅲ. 논문 원고의 투고 및 편집위원회 접수
학술지 온라인 투고 사이트(http://submission.fisk.or.kr)를 통해 투고되는 논문은 접수 요건을 충족할 때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후 편집위원회는 조속히 심사자를 배당하여 심사를 시작한다. 심사 완료 후 게재확정이 되면 최대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학술지 권호에 게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술지의 원활한 편집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발간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소정의 연구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

투고된 논문의 접수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저자, 공저자 전원 금융정보학회 온라인 회원 가입 (무료 가입)
2. 저자 또는 공저자 중 1인 이상은 연회비(연 5만원) 또는 평생회비(30만원 1회) 납부
3. 평생회비를 납부한 종신회원은 영원히 투고 및 접수에 제한이 없음
4. 연회비 납부한 회원은 투고 시점을 기준(게재 시점 아님)으로 당해 연도 투고 및 접수에 제한이 없으나,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연회비 납부 또는 평생회비 납부해야 접수

심사의 전 과정은 온라인 투고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별도의 투고료나 게재료는 없다.
 
『금융정보연구』   심사규정
제정 2011년 12월 22일
개정 2021년 5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금융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금융정보연구』   투고논문의 게재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투고자의 자격과 의무)
① 논문투고자는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한하며, 후자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투고논문 중 다른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로 발간되거나 발간예정인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타 학술지에서 심사 진행 중인 논문도 제외한다.
③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한국학술재단의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④ 상기 ②, ③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해서는 본 학회지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하여 벌칙을 부과하며, 이는 사후에 적발되어도 소급적용한다.
⑤ 논문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⑥ 투고 논문의 주제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간행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일정)
금융정보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및 심사자는 다음의 심사일정을 준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논문 접수 (D일)
② 논문 심사의뢰 (D+7일 이내)
③ 논문 심사 보고 (D+35일 이내)
④ 논문 심사결과 통보 (D+40일 이내)
제4조 (심사절차)
① 논문 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분야를 결정한 후,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편집위원에게 2인 이상의 심사자의 추천을 요청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전담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2인의 심사자를 결정한다.
3. 전담 편집위원은 심사자에게 연락하여 논문심사에 대한 승낙을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이 서면으로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뢰시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1) 심사자는 투고자를 인지하지 못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심사등급(A, B, C, D)의 의미와 심사등급에 따른 심사결과 확정방식을 인지해야 한다.
4.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의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게재불가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료는 논문 투고자에게 반환한다.
② 논문 심사
1. 심사자는 논문 심사의뢰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심사자가 논문 심사의뢰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할 수 있다.
3. 논문심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논문심사 등급
A: 무수정 게재
B: 수정후 게재
C: 수정후 재심사
D: 게재불가
2) 심사평 및 수정요구 사항
③ 논문 심사결과 확정
1. 편집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2.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2명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인의 심사결과 판정
AA 무수정 게재
AB, AC, BB 수정후 게재
AD, BC 수정후 재심사
BD, CC 편집위원장 결정
CD, DD 게재불가
3.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다.
④ 기타
1. 재심사는 2회에 한한다.
2.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편집부위원장과 1명의 선임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한 경우, 2명의 선임 편집위원이 공동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 선임 여부는 임명일자, 나이 순으로 판단한다.
3. 논문의 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4. 논문의 심사가 종료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에게 모든 심사보고서와 저자 답변서를 송부한다.
제5조 (심사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금융정보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개정된다.
부 칙(2021. 5.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융정보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금융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금융정보연구』 의 건전한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판정 및 조치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에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금융정보연구』 의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①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이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연구자가 공개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연구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
①연구부정행위는 『금융정보연구』 에 게재하기 위해 투고한 논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1.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는 경우
2.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한 경우
3.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한 경우
4.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와 관련된 업무를 선입견 없이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선입견 없이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한 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2. 2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융정보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년 12월 22일
개정 2021년 5월 1일
제1조(금융정보연구 간행목적)
『금융정보연구』 는 신용정보, 신용평가를 포함하는 금융정보의 생산, 공유, 이용과 관련된 분야를 포함하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법제도적, 정책적 연구논문 게재를 통해 금융정보와 금융에 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고 금융정보과 금융의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학문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인의 편집부위원장, 그리고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금융정보에 대한 학식과 양식을 겸비한 회원가운데 학회장이 선임한다.
③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되 편집위원의 경우 금융정보의 각 연구분야에서 균형있게 선정되도록 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편집위원회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에 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편집방침, 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하고 논문심사 결과에 근거해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논문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 게재여부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회의를 주관하며 논문 게재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④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의 전공을 고려하여 담당편집위원을 지정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 담당편집위원으로 지정되면 총 2인의 심사자를 지정하되, 2인 중 1인은 해당 편집위원이 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 운영 예산은 한국금융정보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 단위로 집행한다.
제4조 (편집회의)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집 발간 전 게재논문 확정을 위한 정기회의와 기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한다.
③ 편집회의는 필요 시 전자메일을 이용한 서면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편집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 (편집방침)
『금융정보연구』는 2월말일, 6월말일, 10월말일 연 3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금융정보학회 이사회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 및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한국금융정보학회가 소유한다. 다만, 논문 저자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논문의 수정 허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저자가 수정 요청을 받은 논문에 대해 1년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논문게재순서는 가급적 게재 확정일자 순서로 하고 논문에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6조 (기타사항)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부 칙(2021. 5.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