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정보학회
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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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 韓國金融情報學會 定款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금융정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등 다양한 금융정보의 생산, 공유 및 이용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관련 학문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본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및 조사연구자료의 간행
2.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3. 국내외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
4.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성된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생회비 혹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금융정보와 관련된 전공의 전임강사 이상 대학교원
  2. 연구기관에서 금융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을 이사회에서 인정한 사람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생회비 혹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금융정보와 관련된 전공의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대학원생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을 이사회에서 인정한 사람
③ 법인회원은 법인회비를 납부한 법인으로 한다.
④ 기타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탈퇴)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과 법인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총회의 참석과 의결
  2. 본 학회의 자료와 시설의 이용
  3. 본 학회 발간물의 이용
  4. 기타 본 학회가 행하는 각종 연구 행사의 참여
② 준회원은 전항 중 제1호를 제외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각 회원은 학회의 연구사업 참여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 자격의 정지 및 제명)
회원이 제8조의 의무를 장기간 태만히 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제청과 회원총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
①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5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본 학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가운데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취임이 늦어질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제반 사업의 집행ㆍ운영 및 관리
2.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제13조(부회장)
1. 부회장은 이사회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회원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등 보궐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부회장이 2인 이상인 경우 회장은 부회장들의 권한 대행 순서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
1. 이사는 이사회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회원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만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결산을 회원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 4 장 회원총회
제16조(총회 의결 정족수) 회원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부회장 및 이사의 임명 추인
4.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5. 연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7조(구분)
①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사분기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18조(소집통지) 회원총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회장은 적어도 소집일 1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의안,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장) 회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 권한 대행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20조(의결방법)
① 회원총회는 출석한 정회원 및 법인회원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각 회원은 위임장을 사용하여 회원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의 이해와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제1항 후단의 사항은 그 권한 대행자가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의 및 확정
3. 기금의 적립, 운용,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확정
4. 회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정관에 의하여 권한으로 정한 사항의 수행
5. 부회장 및 이사의 임명 제청
6.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사분기에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1/3 이상의 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의안, 일시, 장소 등을 각 이사에게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권한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25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 제척 사항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이사회 산하 기관
제26조(운영위원회)
① 학회의 실제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및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며, 회장은 이사 가운데 운영위원을 임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운영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 작성
  2. 학회 주요 사업의 집행
  3.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등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사무국)
① 학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선임한다.
④ 사무국의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정하되 운영위원회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28조(편집위원회) 학회지 발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한 제반 업무
  2. 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③ 편집위원장은 회원 가운데 회장이 선임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⑤ 보궐 등에 의하여 선임된 편집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1인 이상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⑦ 편집위원회에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29조(수익금)
① 본 학회의 수익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적립된 기금의 운영수익
  4. 사업수익 및 기타 잡수익
②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리) 본 학회의 운영에 의하여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결산의 보고의무)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안건은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회원총회에서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승인받은 직후, 회장은 연간 기부금 및 후원금 등 수입 실적과 활용 실적을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34조(고문)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 및 경제 현실과 정책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 또는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에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자문위원) 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 및 연구방향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7조(정관의 변경) 정관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단 개정된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8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및 법인회원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
제39조(청산)
① 회원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즉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 칙
제 1조(최초 임원의 임기) 본 학회 설립 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정기총회 일자까지로 한다.
제 2조(시행)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