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금융정보학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을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합니다.
첨부.
01. 20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02.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03. 운영성과표
0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05. 재무상태표